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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대전시가 모레(투데이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경찰·5개 구청과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합동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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