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등의 편의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과
동대동 상가 밀집구역, 역세권 등
12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합니다.
고정형 무인카메라 17개도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과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