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야당에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내걸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세종의사당 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