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직접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 T2, 김포 공항에만
적용하던 '모바일 세관 신고'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해
'종이 신고서' 없이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앱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노인층 등을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