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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다음 달부터 여행자 관세 모바일로 간편 신고

다음 달부터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직접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 T2, 김포 공항에만

적용하던 '모바일 세관 신고'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해

'종이 신고서' 없이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앱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노인층 등을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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