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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스토킹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데스크

◀앵커▶

사적 다툼으로 여겨지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9개월을 맞았습니다.



범죄 신고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 미온적인

처벌 역시 여전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죽이겠다,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바깥 인기척에 여성이 현관문을 조금 열자,

남성은 그 틈에 손을 넣어 문고리를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찾아와

공포를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남성의 스토킹 범죄에도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지만, 가해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입니다.//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전 여자 친구의 집은 물론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60대 역시 법원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대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707건.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59건으로

22%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데다

그나마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주장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고봉민/ 변호사

"처벌을 하려면 반의사 불벌죄인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줄 때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뿐 아니라

후속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출동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을 시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 지역 경찰관들 즉 현장 경찰관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이분들의 후속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청취해 나가는..."



올해 상반기에만 스토킹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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