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전도 방식이
사기 범죄와 비슷하다며
법원이 탈퇴한 옛 신도 일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개시됩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이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의 첫 변론을
오늘 열기로 해 전도 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과 비슷하다며 원고 3명 가운데 1명의 손을 들어줘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판결에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교회가 폐쇄되면서
7개월 넘게 지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