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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년만 존폐 '대형마트 의무휴업' 어디로/데스크

◀앵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규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0년 전에 도입됐죠.



최근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형마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휴업일인데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재영/ 대전 월평동

"어느 날은 휴무인지 모르고 왔다가 헛걸음치고 그냥 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휴무가 폐지됐으면 좋겠고."



한 달에 2번 휴무는 물론 평일 마트

문을 열기 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2년 생긴

규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선정한 국민제안에 선정되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대형마트 자체는 대기업이지만 이 안에

입점해서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분들은

역시 소상공인인데 이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의무 휴업으로 손해를 많이 감수해 왔거든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후의 보루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마저 없어지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박상언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슈퍼나 영세한 도소매 하시는 과일 가게나 채소 가게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라도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손경아/ 마트 노조 대전본부 본부장

"조금이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던 일요일 의무휴업이 대기업

마트들에는 눈엣가시였나 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를 잡는 등

유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 검토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파를 고려해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인기투표 비슷하게 '좋아요'를 눌러서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 지역별로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조금 이제 정교하게 설계하는 건 필요하겠다."



실효성 없는 규제인지 골목상권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인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국민 제안 투표에서 의무 휴업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법 개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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