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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세차 사망사고 합동감식..정치권 애도/투데이

◀앵커▶

그제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과 함께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15) 오후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서

당원과 버스 기사 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

한국가스공사 등은 어제(16)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외부에 설치한

LED 전광판 작동을 위해 수하물 칸에서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발전기에서 LED 전광판 송출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흡입하게 된 과정,

흐름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사고가 난 유세 차량은 운전석 옆 창문을 뺀

모든 창문이 특수 소재로 덮여 있어 환기가

더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개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을 지도 관심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용부는 고용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계약 관계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추모를 위해

어제(16) 하루 동안 선거운동을 멈췄고,

더불어민주당도 눈 치우기 봉사 등

조용한 유세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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