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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해 올해도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대전시와 5개 구는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시와 5개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3천4백여 건,

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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