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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서해안 불법 어선 15척 적발..전년보다 50% 늘어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이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어선 등 3척을 비롯해 불법 어구 사용 11척 등

모두 15척의 불법 어선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 어구를 배에 싣거나

사용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 어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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