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이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어선 등 3척을 비롯해 불법 어구 사용 11척 등
모두 15척의 불법 어선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 어구를 배에 싣거나
사용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 어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