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달부터 대전 동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선 담배를 피우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발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겠죠.
보도에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라고 쓰여있지만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갑니다.
흡연자
"입구가 아니고 도로, 학교 후문 쪽이니까 그냥 (금연구역이라는)생각도 안 해봤어요."
학교 담장 바로 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제가 직접 학교 담장을 따라 담배꽁초를
주워보겠습니다.//담장 밑, 학교 앞 가게,
이 학교 주변에서만 담배꽁초가 이렇게
두 손 가득 나왔습니다."
강금식/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한 백 개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담뱃갑도 한 열 개 정도 돼요, 이틀에 한 번씩 쓸면."
대전 동구는 대전에선 최초로
구 조례를 개정해 기존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던 금연구역에 더해 주변
10m 이내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장선애/대전 동구 보건소장
"아이들 등하굣길, 아이들이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그런 곳에는 금연 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금연구역 확대 안내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병찬/학부모
"여기에 조그맣게 붙였지만 크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누구나 쉽게 눈에 띄어서 (금연구역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수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