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천안 특례시 발목 잡히나?/투데이

◀앵커▶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벽에 부딪쳤습니다.



광역지자체장 즉 전국 시도지사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법안을 분리해 따로

논의하자고 나섰기 때문인데, 천안시 등

특례시를 추진해 온 지자체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시 신설안이 포함됐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나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이 중간조직이 될

특례시는 단체장 권한이 커져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인구 70만에 가까운 천안시는

정부 안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논의를 제외해 별도 논의하자고 대통령과 국회에 전격 제안한 것입니다.



특례시가 신설되면 지역 대도시 재정

자율성이 커지면서 광역지자체 세원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시도지사

협의회의 제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들의

(생각입니다.)"



천안 특례시 지정을 주도해 온 지역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고, 법안 심의에서 특례시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완주 / 국회의원(천안 을)

""꼭 집어서 특례시만 빼고 나머지는 하자는 발상은 굉장히 지극히 위험하고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현 광역단체장님들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토론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자동폐기된 특례시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