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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정위, 대리점에 감가손실 전가 타이어뱅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판매 대리점에

타이어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재고손실평가액 명목으로

대리점 수령 수수료에서

39억 3천여 만 원을 공제한 것은

관련법 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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