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성 확충에 필요한 4대 입법 추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27) 국회 사무처가 발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된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됩니다.
서울에서 이전할 국회 상임위 규모와
이전 위치, 건축비 등이 망라된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종 의사당 추진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놓고 국회 사무처와
수도권 의원의 반감이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4천 억원대로
추산되는 건설비를 받아야 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더욱 탄력받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년 4월 선거공약으로 각 당의
경쟁이 붙기 전인 올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점 등
정치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2016년 발의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지방 행정 법원
설치법도 세종시가 공 들이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인구 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법원 행정처 지적이 있지만,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법원이 없고, 이전한 정부부처 행정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점,
또, 대전법원이 전국에서 소송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근거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를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시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애초 행정안전부 발의에서
의원발의로 바꿔 추진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자치 경찰제도를 추진하는
세종시 관심 법안으로 전담팀이 예의주시하며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