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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즉시 신고' 규정 손 본다

◀앵커▶
최악의 화학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응체제 즉 사고 대처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사고를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이나 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범위는 넓고

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애매합니다.



지난달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도

화학사고 대상인지 또 '즉시 신고'

대상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번 한화 사고 때문만은 아니고. 즉시 신고요건 같은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을까..."



또, 이번 사고로 유출된 화학물질인

스티렌 모노모의 유해성 평가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해

유독 물질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유독 물질로 분류될 경우 신고 기준 등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반은

이번 사고로 스티렌 모노모와 에틸벤젠 등

97.5톤의 화학물질이 유출돼 2천 명이 넘는

주민 등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산시도 이번 사고에 대해

거듭 한화토탈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대산공단 모든 입주 업체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현경 서산시 부시장] 
"대산공단 내 모든 기업에 요구합니다.

공단 가동 30년이 경과했습니다.

안전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은 전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화토탈 측은 서산지역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함께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와 범위 등을

설명하면서 사고 발생 20일 만에

보상 협의에 들어갔는데 일부 이장단의

취재 거부로 주민 요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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