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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유지에 바위와 정원까지..불법 점유 논란/데스크

◀앵커▶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인근 국유지를

마치 정원처럼 개인이 점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바위를 옮겨놨는데 해당

국유지 관리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는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갈전동.



대청호가 바라다보이는 산속에 마치

정원같은 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와 잔디,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고 진입로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즉 나라 땅입니다.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A 씨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한 국유지를 개인

정원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일대 토지를 확인해 보니, A 씨 가족은

인근 종중 땅과 다른 주민의 땅까지 무단

점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위와 정원들이

조성되면서 끊겨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는 대청호 오백리길 구간을 대문으로 막아놓았다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B 씨/인근 땅 소유자(음성변조)

"자기 정원처럼 쓰면서 자기 가족 명의로 다 토지를 돌려놓고 마치 개인 왕국처럼 자기 개인 정원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수년간 불법 행위가 자행됐지만, 수자원공사는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영환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차장

"불법으로 설치한 수목과 바위 등은 금주

토·일에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또 A 씨가 국유지에 대한 권리 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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