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국내 사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사기 피해자들이 거짓 위증 자수를
부탁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재심을 위해 거짓 위증자수를 꾸민 사기
피의자 모자는 구속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말에 속아 십수억원을
날렸다며 사기 피해자들은 대전의 한 IT 업체
前 대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던 피해자들은 돌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즉 위증을 했다며
자수했고 A 씨는 이를 토대로 재심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증을 인정하며 처벌을 자청한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검찰은 이들이 거짓 자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이 위증죄 벌금을 대신 내주고
추가 대가까지 약속하자 거짓으로 자수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측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받을
벌금 5백만 원은 물론 일부에게는 억대의
금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위증했다고 자수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는 당초 사기 피해를 고소할
때 도왔던 법무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거짓 위증 자수자 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A 씨 모자는 지난해 12월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종적을 감춰
기소 중지하고 이들을 지명 수배한 상태입니다.
고봉민 / 변호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자수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재심을 하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사법질서까지 문란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위증이나 무고는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라며, 범행에 연루된
이들에게 책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