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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뇌물·사기' 前 경찰 간부 '징역형'/데스크

◀앵커▶

이번엔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입니다.



법원 이 전직 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급 전·현직

경찰의 잇단 비위에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경찰 소속 간부가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뇌물을 받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청 본청은

내사를 벌여 지난 4월 그를 해임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9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고,

가짜 상가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직 경찰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0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고,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 등을 제공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를 보호해 달라'는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를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아는 경찰에게 말을

넣어주겠다고 했고, 실제 수사 담당

경찰에게는 '무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급이 압류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충남 경찰 간부 2명도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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