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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 등 스토킹한 20대 집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스토킹 행위가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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