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대전시내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1인당 약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자사고와 예술고, 새소리음악고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