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1)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살 이상의
국민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이후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8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