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계좌 9백여 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시킨 조직원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령법인 340개에 대해 전국 12개 법원에
상법상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포계좌로 범행에 사용돼
검사의 해산명령 청구가 제기된 유령법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 신규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