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던 박 모 씨는
지난 2018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을 벌여 해고됐고 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징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