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수도권에 있는 법무법인이
지역에 분사무소를 차리고,
사건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김성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근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평일 오전인데도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별다른 물건 없이 휑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한 달 전 등기 우편이
왔다는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수십 장의 고지서가 담긴 봉투가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이 일대에서
변호사나 직원이 없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이
생겨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세입자
"언제 의뢰인이 올 지 모르고 언제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편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텅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명 이상이 분사무소에 주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에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훈진 /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인터넷이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직원만 상주시키거나 또는 직원마저 상주시키지 않는..."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법무법인들은 재판과
접견 등의 이유로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간
등기 우편 등을 받지 않는 사무실은
이례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법무법인 분사무소는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본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사무소를 전수 조사해 불법 운영이
적발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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