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고발에 따른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대전시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대학교수 등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인허가 대행업자와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교수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고발 내용 가운데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