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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포장 갈이' 카페..."행정 처분 못 해"/데스크

◀ 앵 커 ▶
대기업 빵집의 제품을 포장만 바꾸는
이른바 포장갈이를 해 더 비싼 값에 팔아온
디저트 카페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오랜 기간 소비자를 속여 왔지만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작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제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샌드위치 속 재료 순서와 소스가 일치하고,
딸기 도넛의 생김새와 명칭마저 똑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디저트 카페 체인점에서
대기업 빵집 제품을 포장지만 바꿔
비싸게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승주 / 대전 월평동
"요 근래 좀 자주 이용했었죠. 포장지
바꿔치기하면 배신감이 들죠."

인근 주민
"(대기업 빵집) 가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카페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인 대전 서구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업주가 조리한 식품을
해당 업소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과 과자류, 떡류에는 예외를 둬
직접 조리한 식품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가게의 빵을 포장만 바꿔
비싸게 팔더라도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포장지를 바꿔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명의 / 변호사
"다른 제과점의 제품을 포장 갈이를 한 후에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뒤 업주는
직접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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