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같이 살자며
8억여 원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4살 A씨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들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생활비 지급 등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약정 등이 담긴 서류도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능력이 13살 수준에
불과한데다, 이들 부부가 받은 돈의 일부와
건물 임대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