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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 제외한 충청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3개

시·군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천안, 논산, 공주 등

충남 3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으며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 논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세종시는

부동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일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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