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투데이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절차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국회사무처가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