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두 달여간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찬반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권중순 / 대전시의회의장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대전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남을 제외하고, 15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 조례는 (CG)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성호 /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
"이러한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라. (교육은) 단순히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부에선 조례에 담긴 노동이나
연대 등의 가치가 좌편향적 이념 교육이라며
여전히 반발합니다.
윤맹현 / 대전세종선교단체총연합
반기독대응위원장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념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무슨 이념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기보다 기존 사회나
도덕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세종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두고 이념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