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대표이사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