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직업전문학교의 평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국가 보조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중구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성과,
훈련생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