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과 경기도 평택의 소송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경기도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매립지 대부분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판부가 당진항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당진과 아산시, 충남도 등이
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넘긴 정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현장 검증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은 정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립지 관할권 조정을 한
행정안전부 재량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립지는 평택가 쪽 육지로만
접해 있고, 당진시는 바다로 분리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또,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이 경기도 포승 산업단지와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다며, 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진항 매립지 거의
대부분은 경기도 평택시로 관할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서부두를 경계로 동쪽은 충남도
서쪽은 경기도라는 정부 결정이 확정되면서,
현재 전체 매립지의 70% 향후 매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2배 면적이 넘는 매립지의 96%가 경기도 땅이 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매립지
결정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임에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당진항이
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