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밀린 퇴직금을
천 원짜리 지폐 수천 장으로 지급한 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입건됐습니다.
65살 A 씨는 지난 1월, 4년 넘게 일한 횟집에서 그만둔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업주 B 씨에게
퇴직금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업주 B 씨는 A 씨에게 천 원짜리 지폐
7천 장을 건넸는데, 노동청은 법적 기준인
퇴사 2주를 넘겨 퇴직금을 준 혐의가 인정되고, A 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B 씨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