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모집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평소 친한 재력가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유인한 뒤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모집책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나머지 공범 9명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