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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성기업 노사 개입 현대차 임직원 19일 항소심 선고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해

이른바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 최 모씨 등

4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가운데 19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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