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물류센터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훔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면서 각자 망을 보거나
물건을 숨겨 나오는 등 역할을 나눠
60여 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훔친 물건의
액수가 커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