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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의원 '징역 3년'/데스크

◀ 앵 커 ▶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 재직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재판부가
꿰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간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황운하/국회의원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그런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찰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수사를 청탁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위 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을,
해당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낸 부하
경찰들을 좌천 인사한 혐의 즉 직권남용으로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를 내리고
위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직의
공적 기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표적 수사에 맞춘, 꿰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직 1심 선고인만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상 최대 6개월이 남아
내년 5월까지 의원 임기를 이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질 때 재판이
진행중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마 등 향후 행보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황운하 의원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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