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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과

연기지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적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국토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 이후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나무 식재나 토지 형질 변경,

불법 공작물 설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 촬영을

마친 상태라며, 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토지에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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