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서해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다 출동한 해경에
나포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속 당시 해당 중국 어선에서는 해경을 향해 손도끼와 쇠고랑을 던지며 위협했는데
어업 주권 수호를 위해 정비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립니다.
어선은 멈추기는커녕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40척은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런 충돌은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969척으로,
단속 과정에서 우리 측 경비정 2척이 침몰됐고
해양경찰관 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막아야 하지만,
해경의 적극적인 무기 사용 면책 조항이 담긴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머물러있습니다.
[이성일 / 태안해양경찰서 홍보실장]
"흉기 등으로 비정상적인 위협 대응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수적인데요. 국가가 적극 나서서 치료나 보상에 관한 사항뿐 아니고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면책조항 등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경비법 개정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교 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