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7)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6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1차 경고를 해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