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2명...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저촉을 받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숫자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들 영세 사업장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대전MBC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산업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개선책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얘깁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산시 종합청사 건설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 굴착기에 깔린 50대 노동자.
함께 작업하던 아들이 발견해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당진 축사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다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이들 업체는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유예됐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올 들어 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숨진
산업재해 노동자는 32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과 관련한
사망 사고보다 2배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피해 규모보다도 더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의무적으로라도
안전조치를 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사망 사고가 줄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닌 영세기업은 오히려
사고가 는 셈입니다.
이정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부장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려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수없이 말해왔던
미리 예견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산업현장 사망 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규모가 작아 안전망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망을 피해 갔고
관련법 시행 이후엔 대기업 관련
사고에만 몰두한 탓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처벌 유예나 예외가 없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범정 / 노무사
"(영세기업에는) 입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 시행령으로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커녕
법 시행 반년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