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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 연령도 확대됐습니다.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충남아기수당은

이달(11)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

24개월 미만으로 늘었고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할 수 있고, 기존 수당을 받다

생후 12개월이 지나 중지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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