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11월 방송사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기자 중 한 명이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 A씨에게 넘겼다며
대가성 거래 의혹과 기자윤리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과 기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군가 녹음해
박 의원 측에 건넸고, 그것이 소송 증거자료로 쓰였다며 박 의원과 성명 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 측이 누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