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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공 임대아파트 '1%'의 설움/데스크

◀앵커▶
일정 면적을 넘는 큰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적으로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 작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 법'으로도 불리는데,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입주민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한건데요.



그런데 유독 공공 임대아파트만 그 대상에서

빠져 오히려 '1%의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산책로 인근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보기 좋은 위치에

미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을 넘는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덕분입니다.



그런데 공공 임대아파트에는 이런 작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1%법'에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은 제외돼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청사나 공공 건축물은 물론, 공연장이나

쇼핑 시설, 병원이나 호텔, 민간 건설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만 쏙 빠진 겁니다.



최대 1%의 비용만 들이면 될 일인데, 오히려 '1%의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걸 / 충남대학교 조소학과 교수

"작품이 있고 없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아이들이 '엄마, 저쪽에 있는 아파트에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왜 작품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미술 작품 설치가 의무 조항이 된 건 1995년,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법 개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만

제외됐는데 작품을 설치하면 건설 원가가

높아져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등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공동주택 가운데서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미술 작품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한 거거든요."



질 좋고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법에서조차 공공 임대아파트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문화적인 헤택마저 누릴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길홍동)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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