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2년, 벌금 3백~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비자금을 만들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뇌물은 아니라거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