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일대 바다를 메운 땅을 누가
관할하느냐를 두고 충남과 경기도 평택이
10년 넘게 이른바 도계분쟁을 이어오고 있죠.
매립지를 대부분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옛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변론이 3년 만에 재개되는 데 충남도 등은 이번에야말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일대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엽니다.
서해대교 아래, 바다를 메운 땅을
대부분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옛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결정 직후인 2015년 6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차 변론이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변론입니다.
1차 변론에서는 주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 데다
시간이 흘러 재판관 9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충남도의 주장대로
정부 결정이 자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취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립될 땅의 관할권이
충남에도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홍장/당진시장
"(해상경계선으로]) 실효적 지배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오던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장관이 이것은 평택시가 인접이나 또 항만의 효율성 등을 들어서 경계를 무시하고."
옛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해대교 북쪽 일부만 당진 관할로,
남쪽 땅을 비롯해 앞으로 메울 땅을 둘러싼
제방과 도로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충남의 바다를 메운 땅이
경기도가 되는 만큼 땅을 빼앗긴 셈이라며
바다의 경계를 기준으로 땅도 나눠달라는 게
충남도와 당진시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공개변론 이후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는 만큼
올해 말쯤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도계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대법원에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