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전국 5개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와 대전대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와
대전대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