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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줄줄 새는 요양급여

◀앵커▶
진료 기록을 위조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한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 넘는 요양급여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66살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환자의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진료 횟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5천4백여 차례 청구해

7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부당청구 분석 시스템에 적발된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의사 A 씨]
"제가 그건 다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반성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

진료 기록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공단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워낙 의료기관의 수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천6백억여 원을 넘겨 최근 3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짓청구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김현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팀장] 
"재정이 적자가 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들과 정부 둘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병원 내부의 거짓 청구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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