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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도, 현대제철 2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충남도가 고로 정비 중 밸브인 '브리더'를

임의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다음(7) 달 15일부터 열흘 간 제2고로

조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나흘 이상 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설비 전체에 이상이 생겨 교체가 불가피하고,

'브리더'를 열지 않고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전세계 제철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청문회 등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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